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안내♡
1. 적용대상
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,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
2. 경감적용기간
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(2020.1.1. 시행)
※ 단, 신청(등록)일로부터 경감 적용
3. 주요내용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진료시,
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본인부담률 적용(약국 동일 적용)
4. 신청방법
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
* 우리여성병원 출생아는 병원에서 신청가능 (원무과에 문의주세요♥)
5. 제출서류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(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,
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문의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