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소개

진료시간안내

CONSULTATION HOUR

  • 산부인과 09:00 ~17:30
  • ▷토요일 09:00 ~ 15:00
  • ▷일/공휴일 09:00 ~ 13:00
  • 소아과/내과 09:00 ~ 17:30
  • ▷토요일 09:00 ~13:00
  • 점심시간 12:30 ~ 14:00

산부인과 오후6시30분까지 당직진료
소아과: 매주(목)오후휴진
내과: 매주(수)오후휴진

* 24시간 응급진료/분만 및 수술
* 무통분만 365일 24시간 가능(4층 분만실/수술실)

전화상담문의

  • 055-321-0114

공지사항

  • 병원소개
  • 공지사항

등록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
비밀번호 입력

제목

<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>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안내♡

작성자명우*****
조회수274
등록일2023-01-16 오후 3:30:33


ㅁ


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안내♡




1. 적용대상

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,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



2. 경감적용기간

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(2020.1.1. 시행)

※ 단, 신청(등록)일로부터 경감 적용



3. 주요내용
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진료시,

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본인부담률 적용(약국 동일 적용)



4. 신청방법

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

* 우리여성병원 출생아는 병원에서 신청가능 (원무과에 문의주세요♥)



5. 제출서류
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(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,

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


문의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