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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<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>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안내♡

작성자명우*****
조회수204
등록일2023-01-16 오후 3:30:33


ㅁ


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안내♡




1. 적용대상

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,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



2. 경감적용기간

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(2020.1.1. 시행)

※ 단, 신청(등록)일로부터 경감 적용



3. 주요내용
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진료시,

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본인부담률 적용(약국 동일 적용)



4. 신청방법

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

* 우리여성병원 출생아는 병원에서 신청가능 (원무과에 문의주세요♥)



5. 제출서류
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(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,

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


문의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